미신고 수입 판매·제조일 위변조 등 위해 불법식품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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