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여성인 A(34)씨와 B(31)씨 커플은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A씨 커플은 지난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했다.
유타주는 주례는 물론 결혼 인증서까지 발급해 줘 전 세계 동성 커플의 명소로 유명하다.
이들이 전북 등지에서 함께 산 지는 7년째다.
A씨 커플은 '불수리'란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불수리를 예상했으나 혼인 평등 운동을 진행하는 분들과 연대하고자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인을 허용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성 커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식개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혼인 신고가 전북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