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 예정…거리부담 늘고·할증도 확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기본 요금을 500원 인상하고, 장거리를 이동할수록 요금부담이 느는 광주 택시요금 인상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광주시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당 4천300원에서 1.7㎞당 4천800원으로 운행 거리를 줄임과 동시에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 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로 줄여, 장거리일수록 요금이 더 오르도록 했다.
시속 15㎞ 주행 시 부과하는 시간 요금(100원)은 기존과 같은 32초 단위로 유지된다.
할증 체계도 바뀐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4시 일괄 20%에서 23시~0시 20%, 0시~2시 30%, 2시~4시 20%를 각각 적용하도록 조정돼 할증 시간이 한 시간 빨라지고 새벽 시간대 요금 부담은 늘어난다.
시계 외 할증은 담양·장성·함평·나주 등 인접 시·군에 한해 기존 35%에서 40%로 상향되고, 심야와 시계 외 할증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는 기본요금이 2㎞ 5천100원에서 1.7㎞ 5천4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 요금(200원)은 156m당에서 149m당으로 변경된다.
또 모범·대형택시에는 기존에 없던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이 신설돼 23시~4시 20%, 시계 외 20% 등이 적용된다.
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요금 인상률을 13.3%로 잠정 결정한 광주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인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9월 중 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 요율 조정을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운임 조정 내역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10월부터 인상이 시행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택시업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운임 사정 용역을 진행했으며, 임금 인상 등 운송비용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이번 인상안을 두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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