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항소 여부 검토 중…판결 확정돼도 자진사퇴해 복직 가능성 적어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치매 치료제 처방과 관련한 갈등으로 직위해제된 경남 거제시 전 보건소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거제시가 전 보건소장인 A씨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관해 제출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공공보건 의료행정의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직위해제 처분에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고, 시가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7월 임용한 보건소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시는 A씨가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총괄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은 당시 치매 환자 치료제 사용을 두고 보건소장과 직원 간 터진 갈등이 발단이었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했던 A씨는 나병(한센병) 치료제인 '답손(Dapsone)'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리셉트(Aricept)'를 써왔다.
이를 두고 보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제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글을 달며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A씨는 곧장 사표를 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시는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A씨가 보건소장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상황이기에 복직이나 재임용 등 가능성은 적다.
시는 처분 취소 확정 시 A씨가 직위해제 후 근무하면서 감액당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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