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충북 제천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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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충북 제천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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