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부실공사를 막고자 신고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불법하도급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이다.
특히 도급 금액 70억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선 발주부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에선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한다.
현장 점검은 설계서·시방서를 기준으로 ▲ 피복두께 적정성·철근 노출 여부 ▲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 콘크리트 균열 여부 ▲ 개구부·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 비계발판 고정 여부 ▲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 현장에 '부실시공 현장 표지판'을 설치한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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