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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광역의원·광역의원→단체장 출마 때 사퇴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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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가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경우 지방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게 해달라고 9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초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선거일 90일 전)이나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고, 광역의원도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한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시도'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원 61명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여명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