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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조례 톺아보기]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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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 지역에는 총 236개의 국가 유산이 있다.
대덕구 회덕 동춘당 등 11곳의 보물을 비롯해 사적인 계족산성, 천연기념물인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 등 다양한 국가 유산이 존재한다.
남간정사 등 57건에 달하는 국가 민속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다.
웃다리농악 등 무형유산 26건과 박팽년 선생 유허 등 46건의 대전시 기념물도 지역의 유산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런 지역 국가 유산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래 시의원(동구2)은 '대전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를 지난 6월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달 1일 자로 제정·시행된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감이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전시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습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의 사업에 나서야 한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며 "국가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