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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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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선거운동을 요청받은 단체 임원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구청장이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