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지역 10개 상인회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 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다.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개수를 15개로 낮췄다.
면적 기준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신청서류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제외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북구 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3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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