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63·여)에게 4억2천600만원, C씨(57·여)에게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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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