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판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 13명의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범행했으며, 통신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되팔아 총 1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지속 불응하자 지난 11일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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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