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1일부터 1년간 '2025년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보험은 등록장애인의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도 보장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