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앞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대규모 고용과 사고 발생 사례가 확인되자 올해 1∼8월 경기·인천 일대 현장 23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스탄 6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류 자격은 단기방문(C-3) 40명, 비전문취업(E-9) 25명, 기타(G-1) 17명 등이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고, 불법 고용주 30명에게는 총 2억여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공사를 계약하면서 내국인이 실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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