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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3·대림2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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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공동 마케팅·상품 개발 등 전통시장 수준 혜택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길3동과 대림2동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2020년 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1년 선유도역(1호)과 대림중앙(2호), 2024년 샛강두리(3호)와 선유로운(4호)을 차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별빛뉴타운(신길3동)'과 '대림동 우리(대림2동)'는 각각 5호, 6호 골목형 상점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상품·디자인 개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권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수준의 혜택도 적용된다.
별빛뉴타운 골목형 상점가는 신길3동 주민센터 인근 가마산로69가길, 신길로39길 일대다.
음식점과 소매업종이 고루 발달한 상권으로 8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대림동 우리 골목형 상점가는 대림로7길, 시흥대로175길을 중심으로 6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이 발달해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에서 같은 면적 기준 점포 25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최호권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