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보완수사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우선 적용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IMS모빌리티의 위법한 투자 유치라는 의혹의 핵심은 당시 공소장에 빠진 만큼 추가 수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의 혐의도 다져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조 대표에겐 35억원의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IMS모빌리티에 10억원을 투자한 HS효성토요타의 이규환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조 대표 등의 보완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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