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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명단공개자 절반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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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1년·최다 8천건 체납…"명단공개 실효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인원이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였다.
이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 순이었다. 25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3천420명(7.6%)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명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천165명으로 35.9%였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천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천190명(9.3%), 100건 이상 1천981명(4.4%)이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 씨로 체납액은 3천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천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 씨로 총 11억9천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