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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원청 산재 예방책임 강화…과징금 신설·영세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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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충분한 공사기간 보장 책임…택배 야간 작업자 건강진단 신설…
김병기 "입법·예산으로 지원"…노동장관, 산재예방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한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산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도입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등의 산재 대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동 안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 예산 반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버리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힘을 모으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