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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600억 협의 가능성' 광주시 일축…포스코이앤씨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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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천100억원 중 과거 손해액만 이야기하며 왜곡"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포스코이앤씨로부터 2천100억원 중재 신청을 당한 광주시가 국정감사에서 '600억대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의원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간 질의·답변에서 '637억원대 중재 협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이 전날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송 대표를 상대로 "78억원으로 신청한 중재 심판 금액이 2천100억원대로 늘어났다고 지적하자, 송 대표는 "손실 본 금액이 637억원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2천100억원까지 증액될 리 없다는 거고, 637억원의 범위에서 중재하며 협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송 대표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마치 2천100억원대 중재 소송이 600억대 금액으로 합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비친 것에 대해 광주시는 선을 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2천100억원으로 신청 금액을 대한상사원 중재에서 증액했고, 2천100억원 중 미래 손해 추산액 1천497억원은 감추고 과거 손해분 637억원만 손해배상 신청한 것처럼 답변한 것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특히 과거 손해추산액을 637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사용료 단가를 기존 1t당 4만6천여원에서 16만1천여원으로 증액해 2천100억대로 손해액을 부풀린 포스코이앤씨 측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협의의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 손해액 637억원을 인정해 물어주는 순간 미래 손해액도 같은 기준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어 결국 2천100원을 모두 포스코이앤씨 측에 혈세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는 지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용 협약상 광주시가 포스코이앤씨가 물어줘야 하는 손실 보존액이 최대 78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중재에 응한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부당하게 과다 증액한 2천100억원 중 과거 손해액만 놓고 협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인데. 광주시는 소관 상임위원들을 접촉하며 광주 SRF 관련 내용 설명에 나섰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