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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사 강제추행 혐의 중학교장 입건…경남교육청 "엄중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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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성희롱성 발언 창원 50대 교장, 직위 해제…"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남도교육청이 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A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처됐고,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