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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3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고, 지원 신청은 소속 경기단체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체육공단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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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은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