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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0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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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에토미데이트를 마치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본인이 모두 대표자인 2개 법인 간 거래로 꾸미는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것으로 속여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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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중간 유통책은 공급받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만∼35만원에 판매자들에게 넘겼고, 판매책 C씨 등 12명은 앰풀당 20만원을 받고 44명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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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메신저를 통해 예약받고 차명 계좌를 쓰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막상 영업소에는 응급 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위험한 영업을 했다.
다만 현재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을 일삼은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작년 1월 '피부과처럼 꾸미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불법 시술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매법인부터 판매업자까지 이어지는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천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 합계 4억2천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기도 했다. 관세청과 관할 세무서에는 A씨의 허위 수출 신고와 탈세 사실을 통보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남성에게 에토미데이트 등을 처방한 의사를 검거하는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해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취급돼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사 등에는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취급 보고 의무 등이 부과되고, 일반인 또한 단순 매입·투약·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readin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