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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안후이상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1개월 동안 약 9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로또 복권에 쏟아부은 뒤 당첨되지 않자 판매인과 로또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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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실제 로또를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허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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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인으로서 허씨는 로또 구매가 곧 당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장씨가 허씨를 고의로 유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장씨는 여러 차례 합리적인 소비를 권고했고, 허씨는 위험 안내문을 읽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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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90만 위안을 가졌는지 의문", "그 돈이 있다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즐기며 살겠다", "어이없는 일에 법이 낭비된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