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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1억 9천만원어치 복권 구입, 낙첨되자 소송…"법 낭비" 비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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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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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왜 당첨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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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무려 1억 9000만원어치 복권을 산 남성이 당첨에 실패하자 판매점과 복권 발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 매체 안후이상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1개월 동안 약 9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로또 복권에 쏟아부은 뒤 당첨되지 않자 판매인과 로또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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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판매 대리인 장 모씨에게 전달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장씨는 실제 로또를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허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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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허씨에게 대규모 금액을 로또에 사용하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전달했으며, 허씨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씨는 당첨되지 않자 장씨와 로또 관리센터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라며 90만 위안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성인으로서 허씨는 로또 구매가 곧 당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장씨가 허씨를 고의로 유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장씨는 여러 차례 합리적인 소비를 권고했고, 허씨는 위험 안내문을 읽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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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복권은 큰 당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크다. 특히 거액이 걸린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90만 위안을 가졌는지 의문", "그 돈이 있다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즐기며 살겠다", "어이없는 일에 법이 낭비된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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