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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지난해부터 KBO리그는 신규 외국인 선수 계약 상한제를 도입했다. 신규 외국인 선수의 계약 상한선은 100만달러(약 12억원)로 제한하고, 2년차부터 상한 없이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어기 경우 해당 선수는 1년 참가 활동 정지, 구단은 당해 1차 지명권 박탈 및 벌금 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합리적 금액으로 외국인 선수를 수급, 출혈 경쟁을 막자는 의도였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100만달러 상한액 내에서 에이스급 투수-거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때문에 한정된 금액에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해외 스카우트 파트에서 선수 평가 기간, 세부 지표를 보다 치밀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됐다. 2년차 계약, 미국 무대 리턴 등 다양한 동기부여를 주는 방법도 병행됐다. 한국행을 노크하는 외국인 선수들도 에릭 테임즈(NC→밀워키), 메릴 켈리(SK→애리조나), 제리 샌즈(키움→한신) 등 KBO리그를 발판삼아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례를 보면서 이런 의도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합리적 계약'이라는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
기존 1군 외국인 엔트리 3명 외에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효율적 수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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