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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23)에 대한 구단 징계가 확정됐다. KBO 징계가 끝난 뒤 '출전정지 100일'이다.
이에 앞서 KBO는 이날 오후 야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충연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다. 징계위원회는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규정 중 음주운전 단순적발 징계를 적용,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다. 규정에 따라 최충연은 KBO와 구단 참가활동정지 기간 동안인 올시즌 내내 연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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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대구 시내 모처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 지난해 6월25일 부터 강화된 면허 정지 처벌기준(0.05%→0.03%)을 넘어섰다. 당시 최충연은 구단에 바로 자진 신고 했다. 구단은 최충연의 진술을 근거로 KBO에 사건을 신고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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