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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불법 도박을 한 두산 베어스 투수 정현욱(21)과 포수 권기영(21)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이유로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KBO는 이 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KBO가 선수 계좌를 알아볼 수 없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불법적인 도박을 한 사실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방향은 다르다.
반면 권기영의 경우는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질 수도 있다. 권기영은 불법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규약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품위 손상 행위'에 들어간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1회 위반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두 번째 위반 때는 출장정지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이고, 3회 위반시에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수사를 통해 권기영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만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두산 구단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는 있다.
정현욱은 2019년 2차 6라운드 59순위로 입단한 고졸 투수다. 권기영은 2017년 SK 2차 3라운드 26순위로 입단한 포수다. 둘 다 1999년생으로 이제 22세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제대로 꽃을 피우기 전에 젊은 인생을 바친 야구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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