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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불허. KCC와 전창진은 같은 길을 갈 수 있나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15:46


전창진 전 감독이 3일 KBL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의 기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제공=KBL

전창진 전 감독의 전주 KCC 이지스 수석코치행이 KBL의 등록 불허로 인해 불발됐다. 이제 KCC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KCC 이지스는 지난 30일 전 전 감독을 수석코치로 선임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등록 불허 징계가 내려져 있는 전 전 감독에 대한 심의를 했다. 결과는 등록 불허. 징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 KCC로선 한국 농구를 잘 모르고, 경기중 빠른 소통이 힘든 오그먼 감독과 함께할 베테랑 지도자를 원했고, 전 전 감독을 수석코치로 낙점했었지만 KBL의 불허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KCC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KCC 조진호 사무국장은 "전 전 감독님을 수석코치로 선임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한다"라고 했다. 이제부터 대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KCC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먼저 전 전 감독과의 결별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이다.

KCC가 전 전 감독의 영입을 발표했을 때 팬들은 이미 징계가 풀릴 것으로 KBL과 사전 조율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다. 먼저 징계가 풀린 뒤에 계약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사안은 KBL이 먼저 재정위원회를 연다거나 전 전 감독이 징계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등록 불허 조치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고자 하는 구단이 KBL에 등록을 신청해야 KBL이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 신청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한다. 즉 징계가 풀릴지 확신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 KCC는 전 전 감독과 수석코치로 1년 계약을 하고서 KBL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불허가 결정나며 계약은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석코치 자리가 필요하니 전 전 감독이 아닌 다른 인물을 찾아야 한다.

만약 전 전 감독의 능력을 계속 안고 가고 싶다면 기술 고문 등 KBL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직함을 주면 된다. KBL은 팀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물을 'KBL에 등록된 감독, 어시스턴트 코치, 주무, 의무, 트레이너, 통역과 해당경기 엔트리에 포함된 12명의 선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책은 KBL의 등록이 따로 필요없다. 하지만 기술 고문 같은 직책을 준다면 벤치에 앉을 수는 없다. 전 전 감독이 맡은 역할이 벤치에서 빠르게 선수들과 소통을 해야하는 것이니만큼 벤치에 앉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KCC가 어떤 선택을 할까.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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