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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BC 수목극 '미씽나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달리는 차량 위로 철제빔이 떨어져 차창에 피가 튀는 장면, 나무에 목을 매단채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 등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낸 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6호, 제44조 제 2항을 위반했다며 '미씽나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주의 조치는 이때 이뤄졌던 심의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미씽나인'이 이미 종영 드라마이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은 없다.
MBC 드라마국 관계자 역시 "이미 방통위 소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고 정리가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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