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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영웅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상태가 호전 중이다. 눈을 뜨고 어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회복상태를 뵈고 있다. 현재 3일째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탑은 조만간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탑이 소속된 4기동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탑의 변호인이 탑의 공소장을 42중대에 전달했다. 4기동단은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작성해 오후 중으로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이 의경계에 전달되면 탑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 뒤 해제를 결정한다. 이후엔 탑의 복무가 중지되고 귀가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 해제된 탑은 퇴원한 후 귀가해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병역 의무가 결정된다. 대마초를 단순 흡연한 경우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본건과 유사하게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래퍼 아이언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병원에 따르면 현재 탑은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호흡정지 상태도 우려되는 만큼 병원 측은 탑의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기면 상태에 빠진 만큼, 그의 정신상태를 읽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추후 신경과, 정신의학과 측과의 협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섰다.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그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은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탑의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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