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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31일 일급비밀 측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강제추행은 사실무근이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하는 데뷔 전 동갑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에는 A씨가 이경하를 고소했으며 지난 1심 재판에서 해당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일급비밀 측은 지난 28일 이미 항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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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은 지난해 데뷔한 신인그룹으로 지난 23일 컴백해 활동을 이어가던 중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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