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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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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은 지난해 데뷔한 신인그룹으로 지난 23일 컴백해 활동을 이어가던 중 제동이 걸렸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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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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