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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0:39


법정 향하는 '유튜버' 양예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을 찾은 양씨는 방청석 첫째 줄에 앉아 조용히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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