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방구석1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되새긴 '변호인'·'재심'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1-11 20:06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구석1열'에서는 영화 '변호인'과 '재심'에 대해 다뤘다.

11일 방송된 JTBC '방구석1열'에서는 '변호인'과 '재심'에 대해 다룬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해 양우석 감독, 배우 이항나가 출연했다.

양우석 감독은 '변호인'에 대해 "한참 전에 기획한 이야기다. 실제 모델이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면서 기획한 이야기를 없앴다"고 말했다. 당시 정권 찬양으로 비춰질까봐 접었다는 것.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젊은이들이 풀죽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항의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싶었다"며 "'어떤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꺼내들었다"며 '변호인'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양우석 감독은 "처음에 웹툰으로 제작하려 했는데 영화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감독과 배우 섭외가 쉽지 않았다. 오기가 생겨서 내가 직접 연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첫 장편 영화 연출을 맡게 된 계기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 저예산 독립영화로 기획했지만 배우 송강호의 출연 결정으로 영화 규모가 커져 상업영화로 발전했다"며 천만 영화가 되기까지의 제작 비화를 공개했다.

양우석 감독은 "시나리오가 송강호 선배님에게 넘어간 것도 송 선배님 뵈는 날 알았다"며 "감히 설득이라고 할 건 전혀 없었다"며 국민배우가 스스로 선택한 영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송우석 캐릭터는 99% 실제와 맞고, 반대 세력은 창작이다"며 "송우석 캐릭터의 핵심은 성찰이라고 본다. 부림 사건을 만나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까지 성찰을 하게 된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에서 직업의 본질을 깨닫게 성장한다. 반대되는 캐릭터의 문제는 반성하지 않는다. 신념을 위해 목적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우석 감독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이 시기를 영화로 만든 데 대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개인적으로 갈라파고스 시기라고 부른다. 전 그분이 대통령이 될 시기보다도 부림 사건을 맞닥뜨리고 세상을 깨닫고 행동하는 부분이 갈라파고스 시기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약촌 오거리 사건'는 지난 2000년 8월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15살 소년 최모 군이 10년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 돼 재수사가 시작됐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큰 화제를 모았지만 당시 검사가 영장 발부를 거부해 재수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결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2010년 출소한 최모 군.

변영주 감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15살 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2심에서 만약에 국선 변호인이 자백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그때 사건이 해결됐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2심 법정의 기록을 보면 재판부는 굉장히 의심을 했다"며 "그런데 최모 군의 자백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모 군이 '나를 정말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자백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최모 군 출소 후 이 사건을 눈여겨 보고 있던 SBS 이대욱 기자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명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재심을 돕는다고 해야지만이 최모 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심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있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7월 22일 진행했던 '수원노숙소녀 사건' 첫 재심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다음날 신문에 보도, 우연히 신문을 본 이대욱 기자가 방송과 재심의 콜라보를 제안했다"고 떠올렸다.

이때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하게 되면 방송에도 나가게 될 것 같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케이'했다"라며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놔 출연진을 당황하게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바로 최모 군을 만나서 재심 준비를 시작했다. 1년 동안 사비를 들여 진범 수사를 지휘한 황상만 반장의 수사 기록 덕분에 수월하게 재심을 할 수 있었다고. 이후 수사기록 공개 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재조명하며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제정이 추진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공소시효가 10여 일 남은 시점에서 통과됐다"며 "재심으로 무죄는 받았겠지만 진범은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서 배우 정우가 연기한 '이준영' 역에 대해 "'재심' 속 주인공은 연수원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던데 나는 1점차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심지어 학창시절 내 생활기록부에는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적혀 있다. 무기정학도 받았다"라고 스스로 폭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를 본 최모 씨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더라. 억울한 사람들, 가족들의 고통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고 떠올렸다.

이때 윤종신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강자를 위한 면피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에 달렸다"고 전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유소년 스키육성캠프'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