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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주인공도 없는 SBS 수목 '황후의 품격'(김순옥 극본, 주동민 연출)은 어떤 마무리를 짓게 될까.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15일 스포츠조선에 "최진혁은 앞서 '연장에는 일정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며, 48회를 끝으로 '황후의 품격'에 출연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진혁이 출연하는 분량은 48회가 마지막이며, 21일 방송되는 마지막회에서는 최진혁이 연기하는 나왕식의 모습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황후의 품격'은 결정적 사건 없이 사라져버린 나왕식 없이, 결말을 마무리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황후의 품격'은 첫 방송 이후 꾸준한 논란 메이커, 이슈 메이커로 활약했다. 방송 내용은 물론, 촬영 스케줄의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것. '황후의 품격'은 초반 '속도감 높이기'로만 사용되는 줄 알았던 살인 등의 막장 소재가 46회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며 시청자들의 불만이 터지는 중이다. 일명 '시멘트 암매장'으로 불리는 자극적인 고문 장면과 황제 이혁과 민유라의 노골적인 애정 묘사 등도 지적을 받았다. 11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전체 회의에서는 '황후의 품격'의 다수 장면들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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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황후의 품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35조(성 표현) 제2항, 제36조(폭력 묘사) 제1항, 제44조(수용 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공동고발인단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와 '황후의품격'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한 촬영일지에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연속 촬영이 이어졌고, 207시간을 일했다고 명시돼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됐으나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고 최근까지 생방송 촬영이 이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황후의 품격'은 생방송 촬영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52부 대본이 추가가 되며 마지막회까지 쉼없는 촬영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 속에서 주인공의 하차가 결정되며 '황후의 품격'이 어떤 마무리를 하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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