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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8일 현역병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했으나 병무청이 '일부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서류를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이 18일 접수됐다"며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입영 연기 서류 처리 기간에는 2일 정도 소요된다. 승리의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은 내일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곧바로 서류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승리가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승리는 현재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 승리는 동시에 성접대와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상습 해외 도박, 경찰 유착, 탈세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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