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영의 몰카 파문은 빅뱅 승리와 남성 가수들이 함께 공유한 단톡방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여성들의 불법 동영상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약물과 집단 성폭행, 성매매 등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
오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이 함께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해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18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
한편, 가수 용준형, 이종현, 최종훈 등 동료 연예인들도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함께 보는 등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훈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경찰과의 유착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경찰총장'을 언급하며 법 위에 군림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단체 대화방을 최초 공개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은 배우 박한별 남편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가깝게 지낸 윤 총경으로 밝혀졌다. 윤 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실제 윤 총경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면 이들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살펴볼 계획이다.
sjr@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사주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