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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빅뱅 출신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2015년부터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 14일 그를 소환해 21시간 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17일 정준영을 재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고 1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번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경찰 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영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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