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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하이라이트 전 멤버 용준형에 이어 가수 로이킴 까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가 또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로이킴을 상대로 단순히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로이킴은 정준영과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 4'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었으며, 당시 로이킴은 우승을, 정준영은 3위를 차지했다. 로이킴과 정준영은 예선에서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를 듀엣으로 불러 화제를 모았으며, 축구, 게임 등 공통 관심사로 우정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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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시작점인 승리는 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총 4개의 혐의로 입건됐다. 6건으로 알려진 최종훈 역시 이 외에도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정준영과 '몰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용준형은 '방관자'로 낙인 찍히며 팀에서 탈퇴, 이날 제 2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탈퇴 당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묵인한 방관자였다"라고 사과한 그는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의 배웅 속에 조용히 입대했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복무 생활을 다짐했다.
한편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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