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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끝내 파경을 맞았다.
이에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KBS2 '태양의 후예'에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인연이 닿았다. 드라마가 방영되며 수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이들은 모두 부인해왔고 미국 뉴욕과 발리 등에서 목격설까지 전해졌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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