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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불화설은 결국 현실이었다.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26일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 사이에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일단 이혼에는 합의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송중기 법무대리인은 이날 스포츠조선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것은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사항이다. 재산 분할도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물음표는 더 진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유명인들이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신청을 택했을 가능성도 높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야하지만 조정 신청을 통하면 대리인들이 나서서 이혼을 확정할 수 있다. 재벌가나 유명인, 연예인들의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둘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존재한다. 송중기 측은 이혼을 발표하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혜교 소속사 측 발표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이들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들 부부의 불화설은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2세 문제와 작품활동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으로 두 사람이 파경을 맞았다는 루머다. 최근에는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화설에 대한 의심이 가중됐다.
실제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해 이미 별거하며 갈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의 한 지인에 따르면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 촬영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미 송혜교와 함께 살던 신혼집에서 나왔다. 이 지인은 이날 "송중기가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절친한 연예인 친구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고 털어놨다.
숱한 루머들의 확대 재생산에 양측 소속사는 현재 원만한 합의 이혼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혜교 측 관계자는 "송중기의 일방적인 이혼 발표가 아니다. 이혼을 발표하기까지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고민 끝에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했다"며 "소문이나 추측에 대한 대처는 아직 계획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원만한 논의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과 다른 추측에 대해서는 이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에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인연이 닿았다. 드라마가 방영되며 수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극구 부인해왔고 미국 뉴욕과 발리 등에서 목격설까지 전해졌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 연인설을 부인해오던 이들은 2017년 7월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하며 공개 연인이 됐고, 그해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드라마를 현실화 시킨 송·송 커플이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단 20개월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세기의 커플'의 파경에 의문의 시선은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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