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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강다니엘 측 "법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 인가"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8:55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강다니엘의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LM이 자신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을 목표로 정식 솔로 데뷔를 확정했다.

그러나 LM 측은 "부당함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차례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며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섰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강다니엘 법무법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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