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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권모씨(28·남)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영업이 끝난 술집에서 가지고 나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월 해피벌룬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을 찾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종업원이 없는 술집에 5만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 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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