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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파기환송심을 앞둔 가수 유승준이 의미심장한 SNS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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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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