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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30대 배우 A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또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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