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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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