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 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두 명의 김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입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