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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및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에 따라,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화상·영상 등)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일(목)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前)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고,
이들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NA 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yn@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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