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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업무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PD와 김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연출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면은 같다"고 설명했다.
'프듀X'는 지난해 7월 생방송 파이널 무대 이후 공개된 연습생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Mnet은 "문자투표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Mnet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Mnet도 경찰에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연습생들의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듀X'는 물론 '프듀' 전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도 모두 조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안PD와 김CP는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다.
4월 2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안PD는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한 친목도모의 자리였다며 부정청탁이나 특정 연습생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CP도 방송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부정청탁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 안 PD는 1일, 김 CP는 4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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