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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 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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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라 스스로를 위안하며 저 자신을 속였다"라며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라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며칠 전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큰 흉터가 남는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 역시 제 삶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으면 한다. 살면서 이 흉터를 보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PD는 여러 차례 시청자들과 회사 관계자들, 연습생들을 향해 사과했다. 김용범 CP도 "목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한 위치였으나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기는커녕 지탄받는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울먹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사회와 이웃에 갚으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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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마치 대국민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였다"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금액 불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방송 직 후 1위부터 20위 연습생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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