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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EBS(사장 김명중)가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고소장은 4월 13일, 5월 21일에 인천지방검창청에 각 접수 됐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자이언트 펭TV>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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