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
|
영상 속 한요한은 운전을 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75km로 운전해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강화법이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많은 이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한요한 글 전문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